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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FAQ17

직업훈련 인터넷관정 단위기간내10일 이상 출석시 2회 질문 1.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 인터넷과정 단위기간 내 10일 이상 출석 시에 2회로 인정된다는데 이건 학원을 다닐 때의 경우 같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경우엔 어떻게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접속 날짜 10일 이상이면서 그동안 들었던 강의 모두 완강일 경우에 2회로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2. 또한, 국취제 1유형의 경우 취성패 1유형과 동일하게 자비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3. 직업훈련 인터넷과정으로 이행할 경우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를 직접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나요? 질문자채택 1. 10일이상 80%출석시 구직활동대체로 인정됩니다. 온라인수강은 취업계획수립시 반영되야 인정됩니다. (안해줄수도있음) 2. 국비지원 자부담 비율은 국취제와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3. .. 2021. 3. 15.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 경험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취업과 지원을 겸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사이트 www.work.go.kr/kua/index.do#none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에서 즉시 신청가능하며, 입력 및 전산 관련 문의는 1577-7114, 제도 관련 문의는 1350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후 심사가 통과되면 고용센터에서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면담을 통해 취업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며 구직활동은 주로 워크넷에서 하면 쉽게 가능하며, 원클릭으로 지원..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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