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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3월28일 기준완화 내용 추가-구직단념청년,집합금지업종종사자 포함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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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말(3월 28일)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제도 보완을 위해 몇 가지 변경 추가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집합 금지 업종 종사자,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도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 내 훈련자 미포함에서 100일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보호 종료 아동. 구직단념 청년 등 코로나 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또한,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간 총 64만 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5일 현재, 코로나 19 고용위기의 지속,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1,961명이 신청하였으며, 17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 이 중 9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속심사·지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용위기가 강도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넓혀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첫째, 고시 개정(3.29.)으로 시행하는 수급자격 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 종료 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도 구직단념 청년은 소득 수준 상관없이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2년 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가칭)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 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운영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 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하여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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