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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대산정 세대분리 방법 요건 신청방법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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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에 있어 세대분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세대분리 가능방법과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세대분리 방법 요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만30세 이하 소득이 없으면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있어도), 만30세 이하라도 혼인을 하여 세대를 이룰수 있습니다. 

간혹, 원룸같은곳에 살면 세대분리가 된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건에 맞아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독립된 세대주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있는데. 부모님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세대분리를 고민중이실 것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모두 혹시나 세대주가 아니라서 손해보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세대 독립을 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1.세대분리 하는 이유

 

1세대란?

 

 

소득세법에서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취급받는데요.  자녀가 취업을 해서, 독립된 거주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대분리를 한다면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면 세대를 분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과 월세 납임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저축금액의 40%, 월세는 12%를 소득에서 공제해주줍니다.

 

3)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이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세대주가 되지 않았다면 청약에 신철할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의 단점

 

세대분리는 경우의 따라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세대분리의 혜택을 생각하면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시고, 청약가점이 높아 주택청약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주택 자녀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세대분리 요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3가지를 만족할 경우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을 하거나, 30세가 넘을 경우, 또는 일정소득 이상(중위소득 40% 이상)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흔히 착각하시는 것이, 같은 공간에 거주해도 이 조건만 만족하면서 세대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는 거주공간이 다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받는 것인데요.

이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위장전입 입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절세를 목적으로 친적집과 같은 곳으로 세대를 옮겨 놓는다면 친척 세대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세대분리 FAQ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최근 들어 물리적 공간이 2개 이상 있지 않아도,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법에서 세대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사실상 다른 세대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주민등록지에 있다면 이는 증빙을 통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철저히 생계를 다르게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4.세대분리 신청 방법

 

 이러한 요건을 만족했다면, 아래 3개 방법을 통해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정부24 → 주민등록정정 검색

 

 

② 주민등록정정(말소) 신청하기 클릭

 

 

③ 로그인 후 신청구분 입력(정정)

 

 

④ 신고인 정보 입력

 

 

⑤ 신고사항 : 세대분가로 입력

 

 

⑥ 세대주 변경 전/변경 후 입력

 

 

⑦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

 

 

이상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과 요건 주의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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