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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초설명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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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하여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알림-표시판
국민취업지원제도

 

A.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1일 시행된 정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와 저소득일 경우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수당을 지원받을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해주며

직업훈련에만 집중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각종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B. 지원대상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

1유형 :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상이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자

학업이나 군복무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경우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경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경우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경우

 

 

C. 지원내용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취업알선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Ⅰ유형 참여자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Ⅱ유형 참여자 : 구직활동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D. 신청 및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work.go.kr/kua/index.do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E. 지원절차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뒤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결정되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그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 2회이상 수행하면됩니다.

 

 

 

F. 기본의무 및 의무위반 


참여자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생된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개월 이내(최대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경유하여 심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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