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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준수사항 및 3가지 수당(구직촉진/훈련참여/취업성공)정리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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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예정자는 이 글을 읽어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할때 준수할 사항과 구직촉진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3가지 중요수당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 소득과 재산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1 유형이 혜택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참고(913천원 1인가구 중위소득50% 올해기준 금액) 

취업, 창업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하며, 기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이전, 재산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준수사항>

1.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고 변경시는 3일 전 상담자에게 협의 하여야 합니다. 

2. 성실하게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야야 하며,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전화상담이 이뤄지니 응하여야 합니다. 

3. 상담자는 법령에서 정한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 이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취업, 창업 매출발생 근로, 이전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담당 상담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이사, 출국 기타 재정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도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최장1년간 서비스되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이란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정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1:1로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며 이행을 점검하게 됩니다.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업심리검사 및 가치관 선호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취업 의욕과 기술향상 의욕 고취를 위해 취업역략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부담은 0%~50%가 공제됩니다. 모든 직업훈련은 상담사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3개의 과정을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참여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등을 통해 연계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심리안정 복지지원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삼당사에게 문의하시면 적합한 서비스를 매칭 해줍니다.

 


 

<수당관련사항>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의 합계액이 지급주기 기간 내에 50만 원이 초과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다만 지급 훈련이나 타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일 18,000원이 최대 지원금액 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이상 시 1일 결석이 되며 1일 소정 훈련시간의 50% 미만인 경우 훈련수당은 부 지급되며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됩니다. 

자격시험 공무원 공채시험관련 과정은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기본 15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추가 구직활동에 따른 케이스별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7개월째 50만 원 13개월째 100만 원 모두 150만 원이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구비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근속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주 30시간 일자리에 고용보험적용이 되며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는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일정 매출이 발생하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지급시기-금액

취업인정기준은 일용직, 자활근로는 제외되며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가입 일자리 취업자를 말하며

특고, 프리랜서는 월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125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취업자입니다. 

창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이며, 임대사업 과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취 창업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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