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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췌-뉴시스-불신받는 구직대책, 청년없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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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게제된 기사를 발췌하였습니다. 

기사내용이 조금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참여중인데, 이 기사는 청년관련 시각에서 제도를 평가하고 폄하한 듯한 인상을 버릴수 없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모(27)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시행된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만든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혜택 당사자 중 한명인 심씨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20일 뉴시스가 취재한 C세대들은 정부가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홍보하는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씨의 사례는 이렇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세부터 34세의 청년층 중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진단·경로설정 과정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1단계 과정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으로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부터는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이들에게 생계부담 완화 차원의 수당도 지급했다.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심씨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취업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아직 미참여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해 9월25일 신규 신청이 마감됐고, 올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서비스로 등장했지만, 실상 심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주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신청기준에 재산 요소 등 복잡한 조건이 달린다"고 설명했다.
만 18세에서 34세까지 한정해 지급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69세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다. 대상이 늘면서 조건도 까다로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뉴시스기사

 


결국 심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한 수급 조건에서 2유형으로 분류됐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학원비 지원 등만 받을 수 있다.

심씨는 해당 제도에 참여하고 나서는, 허술한 운영에 더욱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를 신청한 사람이 한 지역에 1000명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 관련 교육을 받는 경우는 50~100명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원자의 취업 계획 및 상담, 교육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이 외부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얘기다. 선착순 등 순서에서 밀려 현재 민간 위탁업체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는 심씨는 "고용노동부에는 일종의 선생님이 있어서, 취업 활동을 돕는다"면서 "하지만 위탁업체는 당장의 취업률을 올리는 등 실적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등 원치않는 기업을 추천하는 등 취업 자체가 최우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씨와 마찬가지로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박모(29)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까다로운 조건에 아예 지원을 포기한 케이스다. 그는 "막상 해보려고 하면 조건도 까다롭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서 "막상 조건이 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효용도 크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씨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결국에는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목적과 달리, 취업이 가능한 중소기업만 연결해준다더라"며 "청년층이 진짜 원하는 건 없고, 보여주기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다른 일자리 정책들도 그 실효성을 따지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IPP 현장실습(기업연계형 현장실습)이나 청년인턴 등을 적극 활용해야 대학교에 점수를 더 주는 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IPP를 통해 취업한 학생이 있긴 하지만 흔하지 않다"며 "청년인턴의 경우는 애초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고용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6개월에서 1년, 혹은 2~3년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다"면서 "10년, 20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지속성을 갖는 정책을, 정부가 주축이 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민간 위탁업체는 청년들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런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 청년들의 커리어를 관리하면서, 부족한 점을 짚어주거나 전공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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