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구직활동내역서 취업활동증명서 서류준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3.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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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을 받지 않으신다면
한 달 동안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를 워크넷 프로그램에 해당일(꼭 본인해당일) 에 등록하며
수당 신청을 진행합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면 사이트/어플에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캡처하여 파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도 우선 구직활동증명서를 캡처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향후 자동 연동이 될듯합니다. 아직은...)
그 외 직접 오프라인 지원의 경우
입사지원 내용을 회사에 메일 지원이나 방문 지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구직활동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스캔하여 올려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날짜는 개인별로 모두 다르며, 1개월 단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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