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위소득60퍼센트 이하로 조건완화 1인가구109만원이하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가 9월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 91만 4000원에서 109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고
4인 가구로는 243만 8000원에서 292만 50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상태에 계신 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층에게 취업이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 시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최대 20 ~ 25만 원), 훈련비(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간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경험 이상
비경활선발형 : 15세 ~ 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경험 미만
청년층선발형 : 18세 ~ 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 1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층 : 18세 ~ 34세
중장년층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 기군 4억, 취업경험 반영이 무관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직계가족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