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창업예정자영업자-구직활동 인정방법-인정범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5.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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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는바, 취업활동계획을 상세히 작성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확인 방법을 지침으로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자영업자-구직활동-인정방법인정범위

창업을위한 시장조사

영업장확보 장소 물색

영업장 계약

구인광고

임대차계약서작성

시장조사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인정하며, 희망업종분야의 개시예정일 및 준비활동을 명확히 계획한다. 

 

 

 

취업활동계획 불성실 이행시 수당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거짓·부정하게 의무이행 여부 입증 시에도 수당 환수 및

수급자격 박탈이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여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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