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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제한자-참여하실수 없는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5. 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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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수급자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받고 있는 중간에는 참여가 불가능 하며 수급종료후 6개월 경과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단, 수급종료즉시 2유형은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제도참여가 제한됩니다. (2유형은 가능합니다.)
- 가구단위재산 3억원 이상
- 69세 이상이신분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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