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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등 지원 종료 요청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 종료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양식입니다.
제도를 중단 취소하기를 희망하거나,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도는 중단되게 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종료 요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진행 중 취업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국민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중단 사유>
참여 대상자 요건 미충족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 부과 미이행
지급정지 횟수가 3회 이상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횟수 3회 이상
구직촉진수당 등 부정수급 제체 처분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센터(기관) 방문 의무 불이행
세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불참
현실적으로 참여 곤란
우리 부 및 여타 부처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수급자 본인의 종료 요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원종료 요청서 양식은 아래 한글파일을 사용하시거나
고용센터, 위탁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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