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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3

국민취업지원제도-창업예정자영업자-구직활동 인정방법-인정범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는바, 취업활동계획을 상세히 작성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확인 방법을 지침으로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창업을위한 시장조사 영업장확보 장소 물색 영업장 계약 구인광고 임대차계약서작성 시장조사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인정하며, 희망업종분야의 개시예정일 및 준비활동을 명확히 계획한다. 취업활동계획 불성실 이행시 수당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거짓·부정하게 의무이행 여부 입증 시에도 수당 환수 및 수급자격 박탈이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여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2021. 5. 5.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참여수당 참여수당은 2유형만 지급됩니다. 1유형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상담진행시 지급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국.. 2021. 4. 23.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재참여 기간에 대한 제한은 아래와 같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이 상이합니다. -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종료일부터 2년 경과 후 -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종료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즉시) 지속적인 제도 참여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번 참여하면 1~2년후정도 평균 재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1. 4. 11.
국민취업지원제도-용어정리-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여러가지 수당에 대한 용어를 헷갈리고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특별훈련수당, 참여지원수당, 참여수당 등의 여러가지 수당에 대한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문서마다 수당관련 용어가 혼재되고 있어 용어를 정리 설명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수당 최대의 수당을 신청하여 받으시면서 취업이룸 하시고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장려금 (2021년 한시적 상향운영 - 특별훈련수당) 대상 140시간 이상의 국비교육을 받는 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내일배움카드 국비교육 대상자 훈련장려금의 인상전 지급기준은 1일 5시간 미만.. 2021. 4. 10.
코로나19대응 특별훈련수당 지침안내 2021년 한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대상자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종전의 일 5800원의 훈련수당에서 대폭인상된 금액이며 일 15000원입니다. 다만, 올해 2021년 1월1일1월 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에게 적용되며, 단위기간이 1월 1일부터 이후로 종료되는 과정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은 불가합니다. 시행기간은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플러스 훈련수당 3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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