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한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대상자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종전의 일 5800원의 훈련수당에서 대폭인상된 금액이며 일 15000원입니다.
다만, 올해 2021년 1월1일1월 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에게 적용되며, 단위기간이 1월 1일부터 이후로 종료되는 과정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은 불가합니다.
시행기간은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플러스 훈련수당 3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유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기간 (0) | 2021.04.11 |
---|---|
국민취업지원제도-용어정리-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0) | 2021.04.10 |
국민취업지원제도 3월28일 기준완화 내용 추가-구직단념청년,집합금지업종종사자 포함 (0) | 2021.04.06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주의점 (0) | 2021.04.03 |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1유형/ 2유형의 차이점 (0) | 2021.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