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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재참여 기간에 대한 제한은 아래와 같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이 상이합니다.
-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종료일부터 2년 경과 후
-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종료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즉시)
지속적인 제도 참여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번 참여하면 1~2년후정도 평균 재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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