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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참여수당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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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은 2유형만 지급됩니다. 1유형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상담진행시 지급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연령 : 만35~64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50%)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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