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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는바, 취업활동계획을 상세히 작성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확인 방법을 지침으로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창업을위한 시장조사
영업장확보 장소 물색
영업장 계약
구인광고
임대차계약서작성
시장조사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인정하며, 희망업종분야의 개시예정일 및 준비활동을 명확히 계획한다.
취업활동계획 불성실 이행시 수당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거짓·부정하게 의무이행 여부 입증 시에도 수당 환수 및
수급자격 박탈이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여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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