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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용어정리-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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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여러가지 수당에 대한 용어를 헷갈리고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특별훈련수당, 참여지원수당, 참여수당 등의 여러가지 수당에 대한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문서마다 수당관련 용어가 혼재되고 있어 용어를 정리 설명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용어-훈련장려금-참여수당-설명위한간판
국민취업지원제도-용어정리-훈련장려금-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수당

최대의 수당을 신청하여 받으시면서 취업이룸 하시고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장려금 (2021년 한시적 상향운영 - 특별훈련수당)

 

대상

140시간 이상의 국비교육을 받는 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내일배움카드 국비교육 대상자

 

 

훈련장려금의 인상전 지급기준은

1일 5시간 미만 2500원 최대 월5만원

1일 5시간 이상교육 5800원 최대 월11만6천원 이며

 

인상후(2021년 특별훈련수당 적용) 

올해는 5시간 미만도 상향하여 월 최대 10만원

1일 5시간 이상은  일15,000원 최대 월30만원

 


 

훈련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2단계에서 지급

국가기간전략훈련, 그외 국비교육 과정중 해당과정인 교육자에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지급하지 않는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의 훈련참여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즉, 훈련참여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는다. 

 

훈련참여수당은 월최대 28만4천원이며 결석일은 공제하여 제외한다. 

수업일수 산정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참여수당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수당지급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1단계/ 3단계에서 활동에 대한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금액

통상적으로 15만원 내외이며 최대 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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