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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에 알바 할수 있을까?
결론
알바를 할수 있습니다.
급여 50만원 미만의 알바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단위 월에는 50만 원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아르바이트비가 50만 원 미만이면서, 주 30시간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처리를 사업주가 할때도 이 금액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알바 한 곳의 사장님이 세무처리를 할 때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불이익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하던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알바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단위기간 즉 1개월단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은 받을 수 없으니 애매하게 80만 원짜리 알바를 하면 본인에게 시간을 쓰면서 수당을 못 받게 되니 손해가 됩니다.
기간별로 잘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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