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1유형/ 2유형의 차이점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3. 1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언제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의 혜택을 받고계십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의 차이점을 몰라 신청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인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아래에서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알아볼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유형, 2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 원 X 6개월,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서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265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자격요건

1유형

​

[요건형]

-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 청년층 : 18 ~ 34세 구직자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2유형

​

- 저소득층 : 15~69세,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구직자

- 특정계층 : 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 : 18 ~ 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1) 온라인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