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면서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인데, 이 돈으로는 기본생활을 할 수 없기에 알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알바는 가능하지만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하면 해당 월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되는데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지급 중 소득이 생겼을 시 해당 월 구직촉직수당 신청 시 꼭 신고하세요. 알바 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배당, 이자, 연금 소득도 모두 신고 대상이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종류의 알바나 일용직은 가능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증빙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알바의 경우는 누구도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이나 단기알바도 요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플랫폼알바나 유명물류센터 알바는 무조건 본인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이 신고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바금액에 대해 월 단위 이은 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날 기준인지?
수령하는 알바비가 본인 통장에 입금되는 날 기준이며, 입금되는 날의 구직활동 회차에 소득 등록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지만 50만원 이하의 알바와 잘 조합하셔서,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알찬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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