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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첫번째 조건은 연령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선 15세미만, 70세이상은 제도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에 따른 유형및 지원 선정 기준
- 국민취업제도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및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해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 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I유형 및 II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5~17세의 미성년자 등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단순 연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고용여건, 근로능력・구직의사 확인 등을 통해 신사 진행 후 수급자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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