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에 추가로 공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일정절차 신속대응 공지사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주요 기사 내용
3.11.(목) 조선일보,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준다더니...신청 두달 넘게 감감” 기사 관련
ㅇ 현행 규정상 심사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수당 지급은 이후 다시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심사가 늦어지자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심사 기한을 임시로 한달가량 늘렸다. ㅇ 고용부가 인력 준비 등은 소흘히 한 채 수당 지급을 위주로 정책을 과잉 홍보하면서 실제 필요보다도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중략)...청원글에서 상담사는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300만원 준다고 해서 신청했다’ ‘취업 지금 안 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
2. 설명내용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당지급 처리 기한]
현행 법령상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해야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수급자격 심사는 1개월 이내(7일 연장 가능),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1개월 이내(7일 연장 가능) ▴수당지급은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일로부터 수당 지급까지 법령상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의 어려움, 제도에 대한 관심 등으로 1∼2월 신청자가 20만명을 상회하면서 심사 및 상담(2회 이상, 0∼90분 소요)을 진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처리 소요기간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3.9.까지 누적 신청자 228,084명 → 192,777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처리율 84.5%)
↳ ➊수급자격 결정: 수급자격 인정 159,256명 <불인정 33,521명>
↳ ➋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 수립 70,675명, 수당 지급 49,637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허위의 취업의사가 명백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3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시(1회차), 그리고 매월(2∼6회차) 취업활동계획에 명시된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우선, 취업활동계획의 경우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이후 최소 3회∼6회*의 상담(매회 30분 이상 상담 실시)을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의사·역량 확인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상담원의 의무 부과를 미이행할 경우 수급자격 철회도 가능합니다.(법률 규정사항**)
*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자수 폭증으로, 최소 2회로 한시적(∼3월) 완화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④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참여자는 상담원과 협의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을 실시해야합니다. 단, 참여자 특성에 따라 구직활동의 모습이 다양함을 감안, 각 유형별로 상세한 기준을 법령과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직활동 기준 예시) 월 기준 10일 이상 취업프로그램 참여시 출석률 80% 이상, 10일 미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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