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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1유형/ 2유형의 차이점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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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언제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의 혜택을 받고계십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의 차이점을 몰라 신청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인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유형, 2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X 6개월,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서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265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자격요건

1유형

[요건형]

-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 청년층 : 18 ~ 34세 구직자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2유형

- 저소득층 : 15~69세,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구직자

- 특정계층 : 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 : 18 ~ 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온라인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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