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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주가 되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1 유형 지원대상 조건
- 최근 2년 간 100일 이상 취업경험
-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 지원대상 조건
1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 소 즉 층 : 15~69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1 유형 2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유무로 달라집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기간 내(1년)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이 지급됩니다.
구직희망자 분들은 조건이 된다면 1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요건이 안되면 2 유형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애매한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신청 시 질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세세한 기준 소득 및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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