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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3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 선정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첫번째 조건은 연령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선 15세미만, 70세이상은 제도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에 따른 유형및 지원 선정 기준 국민취업제도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및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해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 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I유형 및 II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17세의 미성년자 등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연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 2021. 3. 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알아보기 (내가 대상이 되는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주가 되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1 유형 지원대상 조건 - 최근 2년 간 100일 이상 취업경험 -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 지원대상 조건 1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 소 즉 층 : 15~69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2021. 3.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월50만원씩 6개간 최대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제로 2021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던 지원업무에서 좀더 개선되었으나 유사하며 법제의 변경과 보안된 제도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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