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제도에서 취업활동계획서에 직업훈련이랑 입사지원 월2회이상으로 했는데 둘다해야되는건가요?직업훈련만하고싶은데 그렇게되면 입사지원을 꼭해야되나요?
2. 직업훈련을 6개월동안 하고 그후 마음이 바껴서 개인적인사정이나이유로 중도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1. 둘중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직업훈련은 10일이상 그리고 80%이상출석시 인정입니다.
2. 6개월하시면 구직촉진수당은 이미 다 받으셨으니, 굳이 포기 할것 없이 사후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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