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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쉬운설명 안녕하세요! 요즘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관심이 높은 편인데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은 간략히 표로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이 제외된것이 2유형입니다. 그럼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희망하시겠지요? 당연합니다. 모두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을 신청하시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은 세부적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며, 요건심사형은 요건에 부합하면 모두 지원하여 활용하실수 있지만 선발형은 해당대상이 되더라도 예산내에서 선발하므로 예산소진시 중단될수도 있습니.. 2021. 3.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은 과거 취업성공 패키지와 유사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구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가능하다면 1 유형으로 선정, 선발되면 매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구직지원, 직업훈련과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도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2유형도 원칙상 다회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지원자가 폭증하고 있어 2 회자 방문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유형에도 단계별로 10~25만 원의 취업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1일단 1만 8천 원을 월 최대 284,000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직.. 2021. 3. 4.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 선정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첫번째 조건은 연령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선 15세미만, 70세이상은 제도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에 따른 유형및 지원 선정 기준 국민취업제도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및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해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 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I유형 및 II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17세의 미성년자 등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연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 2021. 3. 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알아보기 (내가 대상이 되는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주가 되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1 유형 지원대상 조건 - 최근 2년 간 100일 이상 취업경험 -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 지원대상 조건 1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 소 즉 층 : 15~69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2021. 3.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가 직업교육을 받기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과거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 통합되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5년간 300~5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을수도 있으며 10~40%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과정과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재외 대상자는 현직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은 발급제외 대상자 입니다. 자영업자는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기업종사자는 제외되며, 다만 만45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2021. 3.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월50만원씩 6개간 최대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제로 2021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던 지원업무에서 좀더 개선되었으나 유사하며 법제의 변경과 보안된 제도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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