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7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가 직업교육을 받기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과거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 통합되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5년간 300~5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을수도 있으며 10~40%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과정과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재외 대상자는 현직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은 발급제외 대상자 입니다. 자영업자는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기업종사자는 제외되며, 다만 만45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2021. 3.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월50만원씩 6개간 최대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제로 2021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던 지원업무에서 좀더 개선되었으나 유사하며 법제의 변경과 보안된 제도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 2021. 3. 2.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