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HRD행정지원 공지사항
1. 계좌발급
(1) '19.12.31이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년 이후 훈련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간단확인방법:
www.hrd.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현재 카드의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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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2) '19.12.31. 이전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간단확인방법:
내가 발급받은지 1년지났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된거고 새로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재발급 받으려면 최소 심사시간이 2주이상 은행발급 1주일 이상 걸려서.. 3주는 걸립니다. 이때는 기존카드사용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존카드번호와 계좌를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 이미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3)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가 ‘19.12.31. 이전에 사용 중지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간단확인방법:
카드사용 중지된 사유가 중도포기나 탈락이라면 유예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야합니다.(되도록 수료하세요)
□ 카드사용이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름
○ 실업자 카드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 후 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다만, ’훈련과정 미수료‘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 ’부정 계좌발급, 부정 출결‘ 등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4) 기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가 ‘20년 이후 국기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원이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실업자도 재직자과정을 재직자도 실업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됨
○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동일하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도 ‘20년 이후 국기훈련 참여시 계좌 지원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가능
○ 국기훈련 수강시 계좌 지원한도에서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이 부담해야 함
* 예시 계좌잔액이 150만원인 사람이 훈련비가 400만원인 국기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기훈련은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좌잔액에서 부족한 50만원은 자비부담
(5) '19.12.31. 이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3회 발급받은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간단확인방법: 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러면 리셋됩니다.
3회 계좌발급시 180일 이상 취업해야 추가발급이 가능했던 舊 규정은 '19.12.31. 이전 3회 발급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따라서, 기존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3회 발급받은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180일 이상 취업한 후라야 함
(6)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했을 때에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적발시 부정수급자로 2배 환수당합니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훈련생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7)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했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지?
-가능합니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8)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는지?
-간단확인방법
네이버 만나이계산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확인하세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9)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소득‧매출액‘ 등이 지원대상‧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료 등을 개인정보 동의시에 같이 조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대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임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소득‧매출액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지 않고,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함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HRD-Net에 제출하여야 함
2. 훈련상담 및 훈련과정 수강
(10)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확인방법:
140시간 미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필요없음.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신청시에만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시간을 예약하고 가는게 좋겠습니다.
□ 계좌발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 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 현행 > | ||||||||||||||||
훈련상담(4주) | → | 계좌발급 | → | 훈련수강(1회) | → | 훈련상담(1일) | → | 훈련수강(2회 이상) | ||||||||
< 개편 > | ||||||||||||||||
계좌발급 | → | 훈련상담(2주) | → | 훈련수강(1회) | → | 훈련상담(2주) | → | 훈련수강(2회 이상) |
(11) 훈련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지?
신청하는 훈련과정의 시간이 140시간이상인 경우만 합니다.
□ 훈련과정의 장‧단기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
(과거와 달리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
○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 140시간 미만: 훈련상담 없이 HRD-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12)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기간 등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4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변경되고, ’대상·시기‘ 등도 차이가 있음
[ 훈련상담 변경 비교 ] | ||
구분 | 현행 | 개편 |
상담대상 | 실업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
상담시기 | 카드발급 이전 | 훈련과정 수강 이전 |
상담기간 | 4주 이내 | 2주 이내 |
(13) 훈련상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의 예
취업률 우수과정,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등은 ’1주‘로 단축됨
훈련상담기간 면제 대상 과정인 일반고 특화과정(고등학교위탁교육)의 예
정보보안전문가 고교위탁과정
http://www.job.ac.kr/curriculum/course-view.asp?crcd=265
디자인전문가 고교위탁과정
http://www.job.ac.kr/curriculum/course-view.asp?crcd=264
○ 뿌리산업 분야 등 훈련상담이 ’면제‘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관은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음
* 이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이더라도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다만,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구분 | 훈련과정 유형 | 기간 |
공통 |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70% 이상인 훈련과정 | 1주 |
우수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전국의 직종평균 취업률 대비 5%p 이상인 훈련과정 |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참여 과정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국기훈련’) |
중앙부처 국기직종 훈련과정 | |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 ||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훈련과정 ([붙임1‧2] 참조) | 없음 | |
특화 훈련과정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 |
일반고 특화과정 |
(1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훈련상담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동시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음
(15) ‘19.12.31. 이전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다시 2주 상담이 필요한지?
-네 그렇습니다. 다시 받으셔야해요.
계좌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16) ‘19.12.30.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고, '20.1월 중에 상담이 완료될 예정임. 어떤 카드가 발급되는지?
-이건 이미 해당되는 분이 없을듯 합니다만.. 2안을 추천합니다.
□ '20년 제도변경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① 기존 훈련상담(4주 이내) 절차를 거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 이 경우 훈련상담을 거쳐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한 훈련과정에 참여한다면 추가적인 상담절차는 불필요
②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17) '19.12.31. 이전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2주 상담이 필요한지?
-내가 참여하려는 훈련과정이 1월 15일부터 시작이라면 상담받아야합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경우 ’20.1.1. 이후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의 2주 상담 필요
□ 다만, '20.1.2.부터 시작되는 과정(140시간 이상)에 참여하는 재직자에게 2주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따라서 변경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주 훈련상담은 1.15.부터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
(18) 재직자도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다만.. 2주간의 상담을 거쳐야하는데 재직자가 그 시간을 내서 상담을 들어도 고용센터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재직자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19) 재직자가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해졌습니다.
□ 실업자‧재직자 신분에 관계없이 ’실업자 훈련과정‘이든 ’재직자 훈련과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됨
○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20)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최대 5회까지(시간중복되지않는 경우), 동일직종은 최대 3회, 동일훈련과정은 재수강X
(예외사항* 임신‧출산, 질병 등)
□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21) 재직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훈련기관이 「실업자 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실업자 원격훈련과정은 부정‧부실훈련 예방 및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3개 사업주 단체*에 한정하여 운영 가능
* (사)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22) 재직자 훈련생도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네 올해부터는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19년까지는 실업자 훈련생에 대해서만 재해보험에 가입의무가 부여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60조제3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에 따라 '20년부터는 재직자 훈련생도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다만, 변경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2.1.부터 적용됨
* ‘20.2.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재해보험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3.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23)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본 300만원 +100~200만원, 최대 500만원
□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 | |
구 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24)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는지?
□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됨
○ 국기직종‧일반고 특화‧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25)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계좌에서 200만원이 차감되면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임.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지?
-발급후 국기직종 최초 1회는 전액지원됨. 2회차부터는 초과하는 훈련비는 본인부담임.
예를 들어 1회차에 국기직종 수강시 전액지원, 2회차 실업자과정,국기과정등을 수강시에
잔액이 100만원 남아있고 훈련비는 400만원이면 차액인 300만원 자비부담해야함.
딱 한가지 예외사항은 아래 빨간부분 참고.
□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은 1회에 한하여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임
○ 일반직종 훈련과정에서 계좌를 사용한 후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계좌잔액이 부족*하다면,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훈련비 중에서 일부는 훈련생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계좌잔액이 국기직종 훈련과정 계좌사용 간주액(200만원) 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 예시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인 훈련생이 최초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계좌사용 간주액 200만원 중 100만원은 계좌에서 지원되고, 100만원은 훈련생이 부담
○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2회 이상 수강하려면,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
* 예시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인 훈련생이 2회차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제 훈련비 500만원 중 100만원은 계좌에서 지원되고, 400만원은 훈련생이 부담
□ 다만,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1회 한정)
* 국기직종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6개월 이상)하였다가, 장기간 실업상태(6개월 이상)에 있는 경우 등
(26)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경우 ’다음’ 계좌한도의 50%를 차감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되는지?
-1회중도탈락시 20만원, 2회 중도탈락시 50만원, 3회이상부터는 100만원으로 변경됨.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 다만,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
[ 중도탈락에 따른 페널티 제도 비교 ] | |||
구분 |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 개편 | |
차감대상 | 현재 계좌 | 다음 계좌 | 현재 계좌 |
차감금액 | (1회당) 20만원 |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27) 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재직자도 15시간 미만 근로자인경우 140시간 이상 참여시 지급됨.
-고등학교 위탁교육참여자는 올해는 취성패 참여불가로 월 최대 11만 6천원만 수령가능.
○ 현재는 실업자‧재직자 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나,
-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 | ||||
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비고 | |
실업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고교위탁생 포함 | |
취성패Ⅰ유형 | 月 최대 11만6천원 | 月 최대 11만6천원 |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 |
취성패Ⅱ유형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 |
재직자 | 주 15시간 이상 | 미지급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EITC (근로장려금) 수급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日 최대 1만8천원 | 日 최대 1만8천원 |
(28)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중에 경제활동상태가 변경(실업→재직)된 경우, 훈련을 계속하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제공시 훈련장려금X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은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 실업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및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실업→재직)되더라도 훈련장려금이 지급됨
(29) '19.12.31 이전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현재 근로장려금(EITC)을 수급받고 있다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카드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변경된 장려금 지급기준이 적용됨
○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가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다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됨
(30) 취성패Ⅰ유형 참여자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취성패Ⅰ유형 참여자는 140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장려금 지급
* 취성패Ⅰ유형은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31)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은 교통비, 식대를 합한 비용입니다.
□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4. 자비부담률
(32) '19.12.31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는지?
-네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
[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 | |||||||
구 분 |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 |
국기 일반고 과정평가형 4차산업혁명 |
||||
70% 이상 |
60~ 70% |
50~ 60% |
40~ 50% |
40% 미만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5% | 27.5% | 50% | 0%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함)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
취성패 2유형 | 30% | 40% | 50% | ||||
취성패 1유형 | 0% | 20% |
(33)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간 자비부담률의 차이가 있는지?
-네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생활수준에 따라서 면제나 경감도 있습니다.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됨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카드 유효기간(5년) 동안 사용해야 하므로 자비부담률을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피
○ 아울러, 실업자보다 경제활동이 양호한 재직자에게 그동안 자부담을 미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
*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훈련생의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경감
○ 취성패Ⅰ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을 면제
* 다만, 취업률 40% 미만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20% 자부담 부과
○ 근로장려금*(EITC)을 수급하는 재직자는 자비부담률의 50% 경감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천만원 미만
(34) 자비부담률의 기준이 되는 3년 평균 취업률은 매년 갱신되는지?
-기준이 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20년 자비부담률은 ‘16~‘18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되고, 취업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갱신 예정
*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35) 3년 평균 취업률이 없는 직종의 자비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2년 실적보유과정은 그 기간의 평균취업률로 산정,
실적이 전혀 없는 과정은 취업률 40%미만구간 적용.
□ 1년 또는 2년 취업률 실적만 보유한 직종은 해당 기간만큼의 평균 취업률을 산정하여 해당 취업률 구간의 자비부담률 적용
□ 취업률 실적이 전혀 없는 직종에 대한 자비부담률은 취업률 40%미만 구간을 적용
(36) 타 훈련기관에 비해 취업률이 우수한 경우에도 자비부담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보다 한 단계 낮은 자비부담률 적용
① ‘18.1.1.부터 ‘18.12.31.까지 종료된 훈련과정의 수료자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60% 이상일 것 ③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전국의 직종평균 취업률보다 5%p 이상 높을 것 |
* 예시 전국의 직종평균 취업률 55% vs 훈련기관의 직종평균 취업률 65%인 경우 ⇨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일반훈련생의 자비부담률은 35%가 아닌 25% 적용
(37) ‘20년에 시작하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는지?
-2020년에는 자비부담금 X , 2021년에는 자비부담금 적용여부 고려중
□ ‘20년 시작하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국기직종 훈련과정과 동일하게 자비부담이 없음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수강 시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국기직종과 같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예시 계좌한도가 300만원인 훈련생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수강한 경우,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이 차감되므로, 잔여액은 100만원
□ '21년에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자비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38) 원격훈련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비부담률 기준을 적용받는지?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비부담률은 집체‧원격 등 훈련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39) 훈련공급이 많은 일부직종에 대해 자비부담률을 추가로 부과 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 특정 직종에 훈련이 편중될 경우 훈련생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훈련은 부족하게 되어, 직업훈련 전체의 효과성 저하
○ 일부 훈련과정으로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추가 자부담 +5%p 부과(단, 취성패Ⅰ유형은 미적용)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 자비부담률이 추가 부과되는 직종은 훈련참여인원,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 예정
(40) 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반드시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에 자비부담액 만큼의 잔고를 넣어두고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합니다.
□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
(41)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
-훈련생 모집을 위해서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아도 제재를 받습니다.
□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다면 ‘인정받은 훈련비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됨
(42) 자부담률 50%를 경감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전산연계가 되기전에는 훈련생이 직접제출해야합니다.
□ 훈련비 우대지원에 관한 서류는 훈련생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국세청과 전산연계 협의가 완료되면 훈련생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은 없게 됨
(43) ‘19.12.31. 이전에 시작한 훈련과정 참여자는 자비부담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훈련을 시작했다면 자비부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신청해야하는건 아시죠?
□ 동종직종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일부 직종에 편중되는 점 등을 고려, 자비부담액 환급제도는 폐지됨
○ 다만, ‘19.12.31. 이전 개시한 훈련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액 환급이 가능
5. 취업률
(44) 취업률 산정방식은?
□ 취업률이란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수료 후 6개월 이내)의 비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A: 취업인원 B: 훈련과정의 수료인원 C: 훈련시작 당시 실업상태가 아닌 사람(45번 질문 참조) D: 훈련수료 이후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46번 질문 참조) |
(45) 취업률 산정시 제외되는 ‘재직자 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및 ‘취성패Ⅰ유형’ 참여자는 고용센터 훈련상담 과정에서 전산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는 HRD-Net에서 재직자로 구분
□ 다만,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기관이 HRD-Net을 통해 경제활동 상태를 신고하여야 함
○ (훈련기관) 훈련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HRD-Net에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승인
[ 경제활동 상태별 유형별 증빙서류 ] | |
경제활동 상태 | 증빙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 재직증명서 |
영세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임‧위촉 계약서 |
(46) 취업률 산정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란 진학, 입대, 임신‧출산 등을 말하며, 훈련기관이 HRD-Net을 통해 제외 대상자의 유형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훈련기관)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HRD-Net에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승인
[ 제외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 | |
제외 대상자 | 증빙서류 |
(국내‧외)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진학자 (*학점은행제는 미해당) |
입학 및 재학증명서 등 |
입대자 | 입대확인서 등 |
수형자 | 수감확인서 등 |
사망자 | 사망확인서 등 |
해외이민자 | 이민 입증 확인서 등 |
3주이상 질병‧부상자 등* | 의사소견서 등 |
임산부, 출산예정자 | 임신・출산확인서 등 |
※ ‘3주이상 질병‧부상자’란? 의사소견에 따라 질병·부상 등으로 훈련참여가 어렵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의미 ※ 훈련종료일 6개월 이내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47) 실업자‧재직자 카드가 통합되면 향후 훈련기관의 평가기준이 되는 취업률 산정대상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2020년부터는 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하는 '실업자'
□ 취업률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훈련과정 및 훈련생의 기준은
○ ‘20년 이전 개시 훈련과정: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 ‘20년 이후 개시 훈련과정: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실업자‧재직자 훈련과정 무관)하는 ’실업자‘
(48)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취업률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재직자’ 유형으로 분류되어 취업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49) 훈련참여 시점(시작일 2주 이내)에는 ‘실업자’였으나 훈련 중에 취업한 경우, 훈련기관이 조치할 사항은?
-□ 실업에서 재직으로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취업신고가 불필요하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HRD-Net을 통해 취업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재직에서 실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조치사항은 없음
□ 취업률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실업 ⇄ 재직 변화에 취업률 산정방식 ] | |
실업자 → 재직자 | 재직자 → 실업자 |
▸‘수료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 (충족) 취업률 산정시 포함 - (미충족) 취업률 산정시 제외 |
▸훈련참여시 ‘재직자’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시 제외 |
(50) 자비부담률 적용 및 HRD-Net 정보제공 등에 활용되는 훈련기관의 취업률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훈련기관의 취업률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정보제공 예정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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