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른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 분야별질문답변 HRD공지사항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7. 14.
반응형

<자료출처>HRD행정지원 공지사항

1. 계좌발급

(1) '19.12.31이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년 이후 훈련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간단확인방법:

www.hrd.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현재 카드의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HRD-Net

상세훈련과정검색 간편맞춤검색 훈련지역 훈련시작 ~ 1주일 1개월 3개월 분 야 선택하기 검색 성공적인 취업 훈련상세검색 교육 동영상시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역조회 수강평등록 지원안내 직무능력 향상 훈련상세검색 국민내일배움 카드신청 온라인수강 신청확인 만족도평가 지원안내 분류별 훈련정보 검색 직업훈련정보 구인정보 검색 일자리 · 직업정보 정부지원 제도소개 HRD활용가이드 HRD-Net 공지 · 자주묻는질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 일과 학습을 동시에 일학습병행 직업훈련 개방통계 고용행정통계 훈련기관 · 고용센터 기관찾기 분야별 개설 훈련과...

www.hrd.go.kr

 

□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2) '19.12.31. 이전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간단확인방법:

내가 발급받은지 1년지났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된거고 새로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재발급 받으려면 최소 심사시간이 2주이상 은행발급 1주일 이상 걸려서.. 3주는 걸립니다. 이때는 기존카드사용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존카드번호와 계좌를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유효기간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3)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가 ‘19.12.31. 이전에 사용 중지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간단확인방법:

카드사용 중지된 사유가 중도포기나 탈락이라면 유예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야합니다.(되도록 수료하세요)

□ 카드사용이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름

○ 실업자 카드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 후 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다만, ’훈련과정 미수료‘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 ’부정 계좌발급, 부정 출결‘ 등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4) 기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가 ‘20년 이후 국기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원이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실업자도 재직자과정을 재직자도 실업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됨

○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동일하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도 ‘20년 이후 국기훈련 참여시 계좌 지원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가능

○ 국기훈련 수강시 계좌 지원한도에서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훈련생이 부담해야 함

* 예시 계좌잔액이 150만원인 사람이 훈련비가 400만원인 국기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기훈련은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좌잔액에서 부족한 50만원은 자비부담

 

 

(5) '19.12.31. 이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3회 발급받은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간단확인방법: 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러면 리셋됩니다.

3회 계좌발급 180일 이상 취업해야 추가발급이 가능했던 舊 규정 '19.12.31. 이전 3회 발급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따라서, 기존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3회 발급받은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으려면 180일 이상 취업 라야 함

 

 

(6)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했을 때에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적발시 부정수급자로 2배 환수당합니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훈련생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7)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했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지?

-가능합니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8)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는지?

-간단확인방법

네이버 만나이계산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확인하세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9)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소득‧매출액‘ 등이 지원대상‧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료 등을 개인정보 동의시에 같이 조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매출액 확인필요한 사람은

대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임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소득‧매출액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지 않고, 유효기간 5년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HRD-Net에 제출하여야 함

 

 

2. 훈련상담 및 훈련과정 수강

(10)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확인방법:

140시간 미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필요없음.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신청시에만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시간을 예약하고 가는게 좋겠습니다.

계좌발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 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 현행 >
훈련상담(4주) 계좌발급 훈련수강(1회) 훈련상담(1일) 훈련수강(2회 이상)
 
< 개편 >
계좌발급 훈련상담(2주) 훈련수강(1회) 훈련상담(2주) 훈련수강(2회 이상)

(11) 훈련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지?

신청하는 훈련과정의 시간이 140시간이상인 경우만 합니다.

훈련과정장‧단기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

(과거와 달리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140시간 미만: 훈련상담 없이 HRD-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12)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기간 등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4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변경되고, ’대상·시기‘ 등도 차이가 있음

[ 훈련상담 변경 비교 ]
구분 현행 개편
상담대상 실업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상담시기 카드발급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전
상담기간 4주 이내 2주 이내

 

(13) 훈련상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의 예

1)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과정

2)웹디자인기능사 취득과정

취업률 우수과정,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등은 ’1주‘로 단축

훈련상담기간 면제 대상 과정인 일반고 특화과정(고등학교위탁교육)의 예

정보보안전문가 고교위탁과정

http://www.job.ac.kr/curriculum/course-view.asp?crcd=265

디자인전문가 고교위탁과정

http://www.job.ac.kr/curriculum/course-view.asp?crcd=264

○ 뿌리산업 분야 등 훈련상담이 ’면제‘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관은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음

* 이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이더라도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다만,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훈련과정 유형 기간
공통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70% 이상인 훈련과정 1주
우수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전국의 직종평균 취업률 대비 5%p 이상인 훈련과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참여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국기훈련’)
중앙부처 국기직종 훈련과정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훈련과정 ([붙임1‧2] 참조) 없음
특화 훈련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1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훈련상담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동시에 ’140시간 이상훈련과정 참여희망하는 경우, 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음

(15) ‘19.12.31. 이전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다시 2주 상담이 필요한지?

-네 그렇습니다. 다시 받으셔야해요.

계좌발급 시점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16) ‘19.12.30.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고, '20.1월 중에 상담이 완료될 예정임. 어떤 카드가 발급되는지?

-이건 이미 해당되는 분이 없을듯 합니다만.. 2안을 추천합니다.

□ '20년 제도변경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① 기존 훈련상담(4주 이내) 절차를 거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 이 경우 훈련상담을 거쳐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한 훈련과정에 참여한다면 추가적인 상담절차는 불필요

 새롭게 신청서 제출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17) '19.12.31. 이전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2주 상담이 필요한지?

-내가 참여하려는 훈련과정이 1월 15일부터 시작이라면 상담받아야합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경우 ’20.1.1. 이후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의 2주 상담 필요

□ 다만, '20.1.2.부터 시작되는 과정(140시간 이상)에 참여하는 재직자에게 2주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따라서 변경되는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주 훈련상담 1.15.부터 시작하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

(18) 재직자도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다만.. 2주간의 상담을 거쳐야하는데 재직자가 그 시간을 내서 상담을 들어도 고용센터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재직자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기직종 훈련과정참여할 수 있음

(19) 재직자가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해졌습니다.

실업자재직자 신분관계없이실업자 훈련과정‘이든 ’재직자 훈련과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20)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최대 5회까지(시간중복되지않는 경우), 동일직종은 최대 3회, 동일훈련과정은 재수강X

(예외사항* 임신‧출산, 질병 등)

□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재수강허용되지 않

○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21) 재직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훈련기관이 「실업자 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실업자 원격훈련과정은 부정‧부실훈련 예방 및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3개 사업주 단체*에 한정하여 운영 가능

* (사)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22) 재직자 훈련생도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네 올해부터는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19년까지는 실업자 훈련생에 대해서만 재해보험 가입의무가 부여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60조제3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에 따라 '20년부터는 재직자 훈련생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다만, 변경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2.1.부터 적용됨

* ‘20.2.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재해보험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3.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23)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본 300만원 +100~200만원, 최대 500만원

 훈련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
구 분 계좌한도의 추가액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24)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는지?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

 국기직종‧일반고 특화‧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 사용한 것으로 간주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25)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계좌에서 200만원이 차감되면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임.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지?

-발급후 국기직종 최초 1회는 전액지원됨. 2회차부터는 초과하는 훈련비는 본인부담임.

예를 들어 1회차에 국기직종 수강시 전액지원, 2회차 실업자과정,국기과정등을 수강시에

잔액이 100만원 남아있고 훈련비는 400만원이면 차액인 300만원 자비부담해야함.

딱 한가지 예외사항은 아래 빨간부분 참고.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은 1회에 한하여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임

 일반직종 훈련과정에서 계좌를 사용한 후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계좌잔액이 부족*하다면, 계좌잔액 초과하는 훈련비 중에서 일부는 훈련생 개인 부담하여야 함

* 계좌잔액이 국기직종 훈련과정 계좌사용 간주액(200만원) 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 예시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인 훈련생이 최초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계좌사용 간주액 200만원 중 100만원은 계좌에서 지원되고, 100만원은 훈련생이 부담

 국기직종 훈련과정 2회 이상 수강하려면, 계좌잔액 초과하는 훈련비 훈련생 개인 부담하여야 함

* 예시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인 훈련생이 2회차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제 훈련비 500만원 중 100만원은 계좌에서 지원되고, 400만원은 훈련생이 부담

□ 다만,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1회 한정)

* 국기직종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6개월 이상)하였다가, 장기간 실업상태(6개월 이상)에 있는 경우 등

(26)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경우 ’다음’ 계좌한도의 50%를 차감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되는지?

-1회중도탈락시 20만원, 2회 중도탈락시 50만원, 3회이상부터는 100만원으로 변경됨.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 다만,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

[ 중도탈락에 따른 페널티 제도 비교 ]
구분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개편
차감대상 현재 계좌 다음 계좌 현재 계좌
차감금액 (1회당) 20만원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7) 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재직자도 15시간 미만 근로자인경우 140시간 이상 참여시 지급됨.

-고등학교 위탁교육참여자는 올해는 취성패 참여불가로 월 최대 11만 6천원만 수령가능.

 현재 실업자‧재직자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나,

-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할 경우 지급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고교위탁생 포함
취성패Ⅰ유형 月 최대 11만6천원 月 최대 11만6천원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취성패Ⅱ유형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재직자 주 15시간 이상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EITC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日 최대 1만8천원 日 최대 1만8천원  

 

 

(28)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중에 경제활동상태가 변경(실업→재직)된 경우, 훈련을 계속하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제공시 훈련장려금X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실업·재직 여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 실업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실업→재직)되더라도 훈련장려금이 지급

 

 

(29) '19.12.31 이전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현재 근로장려금(EITC)을 수급받고 있다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카드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변경된 장려금 지급기준이 적용됨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다면 훈련장려금 지급

 

 

(30) 취성패Ⅰ유형 참여자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취성패Ⅰ유형 참여자는 140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장려금 지급

* 취성패Ⅰ유형은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31)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은 교통비, 식대를 합한 비용입니다.

 훈련장려금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되지 않음

 

4. 자비부담률

(32) '19.12.31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는지?

-네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

[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국기
일반고
과정평가형
4차산업혁명
70%
이상
60~
70%
50~
60%
40~
50%
40%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0%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함)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33)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간 자비부담률의 차이가 있는지?

-네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생활수준에 따라서 면제나 경감도 있습니다.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됨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카드 유효기간(5년) 동안 사용해야 하므로 자비부담률을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피

○ 아울러, 실업자보다 경제활동이 양호한 재직자에게 그동안 자부담을 미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

*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훈련생의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경감

 취성패Ⅰ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을 면제

* 다만, 취업률 40% 미만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20% 자부담 부과

○ 근로장려금*(EITC)을 수급하는 재직자는 자비부담률의 50% 경감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천만원 미만

 

 

(34) 자비부담률의 기준이 되는 3년 평균 취업률은 매년 갱신되는지?

-기준이 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20년 자비부담률은 ‘16~18년 종료과정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되고, 취업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갱신 예정

*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35) 3년 평균 취업률이 없는 직종의 자비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2년 실적보유과정은 그 기간의 평균취업률로 산정,

실적이 전혀 없는 과정은 취업률 40%미만구간 적용.

 1년 또는 2년 취업률 실적만 보유한 직종 해당 기간만큼의 평균 취업률 산정하여 해당 취업률 구간의 자비부담률 적용

 취업률 실적이 전혀 없는 직종에 대한 자비부담률 취업률 40%미만 구간을 적용

 

(36) 타 훈련기관에 비해 취업률이 우수한 경우에도 자비부담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보다 한 단계 낮은 자비부담률 적용

① ‘18.1.1.부터 ‘18.12.31.까지 종료된 훈련과정의 수료자수가 10명 이상일 것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60% 이상일 것
③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전국의 직종평균 취업률보다 5%p 이상 높을 것

* 예시 전국의 직종평균 취업률 55% vs 훈련기관의 직종평균 취업률 65%인 경우 ⇨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일반훈련생의 자비부담률은 35%가 아닌 25% 적용

 

(37) ‘20년에 시작하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는지?

-2020년에는 자비부담금 X , 2021년에는 자비부담금 적용여부 고려중

□ ‘20년 시작하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국기직종 훈련과정과 동일하게 자비부담이 없음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수강 시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국기직종과 같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예시 계좌한도가 300만원인 훈련생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수강한 경우,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이 차감되므로, 잔여액은 100만원

 '21년에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자비부담률 적용하는 방안 마련 예정

 

(38) 원격훈련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비부담률 기준을 적용받는지?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비부담률 집체‧원격  훈련방식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39) 훈련공급이 많은 일부직종에 대해 자비부담률을 추가로 부과 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 특정 직종에 훈련이 편중될 경우 훈련생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훈련은 부족하게 되어, 직업훈련 전체의 효과성 저하

 일부 훈련과정으로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추가 자부담 +5%p 부과(단, 취성패Ⅰ유형은 미적용)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자비부담률이 추가 부과되는 직종 훈련참여인원,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 예정

 

 

(40) 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반드시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에 자비부담액 만큼의 잔고를 넣어두고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합니다.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

 

(41)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

-훈련생 모집을 위해서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아도 제재를 받습니다.

□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다면 인정받은 훈련비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

 

(42) 자부담률 50%를 경감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전산연계가 되기전에는 훈련생이 직접제출해야합니다.

□ 훈련비 우대지원에 관한 서류는 훈련생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국세청 전산연계 협의가 완료되면 훈련생 증빙서류 제출 부담은 없게 됨

 

(43) ‘19.12.31. 이전에 시작한 훈련과정 참여자는 자비부담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훈련을 시작했다면 자비부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신청해야하는건 아시죠?

 동종직종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불분명하고, 일부 직종 편중되는 점 등을 고려, 자비부담액 환급제도 폐지

○ 다만, ‘19.12.31. 이전 개시 훈련과정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액 환급이 가능

 

5. 취업률

(44) 취업률 산정방식은?

 취업률이란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수료 후 6개월 이내)의 비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A: 취업인원
B: 훈련과정의 수료인원
C: 훈련시작 당시 실업상태가 아닌 사람(45번 질문 참조)
D: 훈련수료 이후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46번 질문 참조)

(45) 취업률 산정시 제외되는 ‘재직자 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및 ‘취성패Ⅰ유형 참여자 고용센터 훈련상담 과정에서 전산으로 경제활동 상태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는 HRD-Net에서 재직자 구분

□ 다만,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하는 훈련생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기관 HRD-Net을 통해 경제활동 상태 신고하여야 함

○ (훈련기관) 훈련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HRD-Net에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승인

[ 경제활동 상태별 유형별 증빙서류 ]
경제활동 상태 증빙서류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재직증명서
영세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임‧위촉 계약서

(46) 취업률 산정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란 진학, 입대, 임신‧출산 등을 말하며, 훈련기관 HRD-Net을 통해 제외 대상자 유형별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훈련기관)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HRD-Net에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승인

[ 제외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
제외 대상자 증빙서류
(국내‧외)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진학자
(*학점은행제는 미해당)
입학 및 재학증명서 등
입대자 입대확인서 등
수형자 수감확인서 등
사망자 사망확인서 등
해외이민자 이민 입증 확인서 등
3주이상 질병‧부상자 등* 의사소견서 등
임산부, 출산예정자 임신・출산확인서 등
※ ‘3주이상 질병‧부상자’란? 의사소견에 따라 질병·부상 등으로 훈련참여가 어렵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의미
※ 훈련종료일 6개월 이내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47) 실업자‧재직자 카드가 통합되면 향후 훈련기관의 평가기준이 되는 취업률 산정대상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2020년부터는 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하는 '실업자'

 취업률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훈련과정 및 훈련생의 기준

 ‘20년 이전 개시 훈련과정: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20년 이후 개시 훈련과정: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실업자‧재직자 훈련과정 무관)하는 ’실업자‘

(48)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취업률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재직자’ 유형으로 분류되어 취업률 산정대상에서 제외

(49) 훈련참여 시점(시작일 2주 이내)에는 ‘실업자’였으나 훈련 중에 취업한 경우, 훈련기관이 조치할 사항은?

- 실업에서 재직으로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취업신고 불필요하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HRD-Net을 통해 취업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재직에서 실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조치사항은 없음

 취업률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실업 ⇄ 재직 변화에 취업률 산정방식 ]
실업자 → 재직자 재직자 → 실업자
▸‘수료기준충족 여부에 따라,
- (충족) 취업률 산정시 포함
- (미충족) 취업률 산정시 제외
▸훈련참여시 ‘재직자’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시 제외

(50) 자비부담률 적용 및 HRD-Net 정보제공 등에 활용되는 훈련기관의 취업률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훈련기관의 취업률 1년 단위 기준으로 산정, 정보제공 예정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