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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신청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격요건 홀벌이 맞벌이 일인가구 예상금액계산표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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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1일 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9월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3가지 요건이 충족되시면 맞벌이 가구는 최대 삼백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하실분들은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관심을 갖으시고 작년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홍보-문구홍보글-노란색일러스트
근로장려금2021-신청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1년 5월1일 ~5월31일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기간별일정표
근로장려금신처기간정리

 

 

 

 

근로장려금은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신청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이면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등록된 사업자외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대상에 해당이 안되며,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총소득요건

단독(1인)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의 소득,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3천6백만 원 미만의 연간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한 명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이하면 홀벌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에서 1만원만 오버되어도 안됩니다. 

 

 

 

재산요건

2020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아파트,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주식, 분양권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시고 여기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아파트 2억5천짜리를 소유하고 있고, 부채가 1억이어도 재산은 2억 5천으로 산정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첫째, 전화를 이용한 ARS신청

1544-9944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 누르면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됩니다. 

이때 주민번호 전체 13자리와 #(샵) 기호를 누르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럼 문자로 수신받으신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샵)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평일, 휴일 시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국세청-손택스 앱 이용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하여 설치 후

근로장려금 선택 후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신 경우 계좌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국세청손택스-화면캡처-일력예제설명

 

 

 

셋째, 인터넷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인증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을 선택하셔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신청 확인을 전송하면 간편하게 마무리됩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 일반 신청을 선택하셔서 소득, 재산, 계좌, 연락처 항목을 입력한 후 내용 확인 후 신청 전송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대상자 대부분은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내가 올해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될 것 같은 분들은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조회 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간혹누락되거나 하는경우도 발생하고 본인의 요건이 변동되어 해당되실수 있으므로 3가지 조건 소득요건, 총소득, 재산조건 이 모두 충족한다면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소득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중간구간일때 가장많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3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원에서 300만원 을 지급받습니다.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1천4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수식에 본인의 소득구간을 선택하시고 계산하면 근로장려금 수령 예상금액입니다. 

계산하기 귀찮으시면 아래 표에서 대충 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예상금액계산표

 

마지막으로 재산이 1억4천 이상이시면 예상금액에서 50% 삭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전체

근로장려금-산정-전체구간수식표

근로장려금 산정은 수식에 의해 산출되며, 소득구간에 따른 표는 위와 같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것이 아니며, 홀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가구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대비 예측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상이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관련 부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콜센터-전화번호-전국주요도시
근로장려금전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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