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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의 훈련장려금을 11만6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특별훈련수당 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며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1/15일 보도자료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이다.
1.1.부터 시행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직업훈련 맞춤형 지원대책(특별훈련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내용(온오프라인 훈련진단·상담** 등)에 대해 직업훈련기관에 설명 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훈련생들에게 적시에 지원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특별훈련수당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장려금 상향 지원
(월 최대 11만6천원→최대 30만원)
일 1만 5천원
** 온·오프라인 훈련진단·상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생 → 직업훈련포털(HRD-Net)과 모바일로 「온라인 진단‧상담」이 가능해져 민원인 접근성 향상
강현철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직자와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직업훈련수당 상향지원, 온라인 진단‧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업훈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직업훈련기관과 비대면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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