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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훈련장려금 - 상세설명-대상자-지원금액-대상훈련과정 (21년 특별훈련수당)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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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한시적으로 특별훈련수당으로 장려금을 상향하여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훈련장려금에 대해 혼돈이 많아 정리해 드립니다.

훈련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별도 별개의 장려금입니다.

 

지급 법적 근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0호,‘20.12.31 개정)

에 의해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는 자 

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②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③ 무급휴직 지원금(180일) 수급 완료자 중추 가연장(90일)된 자, 무급휴직 지원금 미수혜자

 *기존에는 실업자와 함께 재직자중 저소득 취약계층이 해당되었으나 개정 이후무급휴직자도 추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올해는 코로나 19 대응 특별 훈련수당으로 개편되어 훈련장려금의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운영됩니다.  

원래 11만 6천 원에서 최대 30만 원 까시 상향됩니다.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대상 훈련과정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제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 계좌제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계없이 140시간 국비과정교육생의 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입니다. 

훈련참여수당과는 다른 것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는 특별훈련수당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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