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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아르바이트 알바 가능여부-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금액과 일용직 단기알바-당근거래 중고거래 소득신고?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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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신 분들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취제알바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중 알바가 가능한지 단기알바 용역사무소 같은 일용직 알바는 가능 한지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알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알바를 할 수 있지만, 50만원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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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가능-국민취업지원제도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매월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위기간 동안 50만 원 이하의 소득일 발생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단위기간(한 달) 소득이 50만 원 이하라면 상관이 없지만 금액이 초과되면 해당 달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부지급이라 하며, 다음달에 소득이 조건 내라면 다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만 받아야 할 전체 수당 300만 원에서 50만 원은 삭감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됩니다. 

 

어떤 알바를 소득신고하여야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알바는 장기 알바, 단기 알바, 일용직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물류센터 등에 하루 일을 하여도 원천징수하므로 해당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력사무소에 하루 일을 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기록이 남게 되므로 신고하시고 지인의 일을 돕거나 부모님 일을 잠깐 도와주는 등 증빙이 남지 않는 경우는 원칙은 신고하여야 하나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관련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알바,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경우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 및 소득을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경우 매월 소득 내용과 소득발생금액 소득이 입금된 일자를 구직촉진수당 신고 시 온라인에 입력하면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입금내역에 대해 소득명세서, 또는 통장사본(모바일 은행 앱에서 조회 후 캡처 가능)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거나 상담사가 요청 시 카톡, 이메일 등으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금 배당 이자소득등의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액이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타 소득은 나중에 조회할 경우 모두 노출이 되는 자료이므로 적은 금액도 누락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에 대한 기준

소득이 발생한 해당 기간이 아닌 소득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발생일을 산정하며, 일부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 정산이나 수당, 퇴직금 등이 국취제도중 입금되는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여 증명하여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당근마켓거래금액, 중고나라거래금액,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기타 사항(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 교육을 받는 경우 훈련장려금과 훈련 참여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자체의 지원금의 경우 세법상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거래의 경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거래를 통한 차액실현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 당근 마켓 거래를 통한 물품대금 입금의 경우도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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