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지식iN에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모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1차 돈을 3.3일에 신청했습니다 이랬을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이 뭐라고 바뀌나요?? 현재는 진행으로 적혀있습니다
답변
진행은 계획 진행이라고 적힙니다.
심사상태가 통과되면 심사에서 -> 수급자격인정
으로 빠뀌며, 한달이상 걸릴것 입니다
질문
이거 제가 글 올렸던건데 진짜 아무곳이나 써도 되는건지 그렇게 써도 누가 뭐라안하는건지 궁금해요 이거 보면 답좀주세요ㅠ
답변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은 구직활동에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취업부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직자에게 지원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용처에 대해서는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것 입니다. .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현황이 이런데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냥 뭐 한 건 없고 신청서만 착실하게 작성해서 올렸는데 가보니까 수급자격 인정이라고 떠있어요
현재상황에서 제가 달리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취업 활동이나 뭐 인증받아야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기다리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쯤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ㅠ.ㅠ
헛소리나 광고 말구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
답변
평균2달, 해당지역의 고용센터 사정(업무처리 대비 신청자수)에 따라 2달 전후걸리는데 1월신청자들이 2월말 3월초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언제쯤되는지, 좀 빨리 희망한다고 어필하시면 조금이라도 당길수는 있습니다.
1유형 선정되셨으니 1차상담~ iap수립, 구직활동, 매월정해진날 구직촉진수당 신청50만 하시면 됩니다.
1차 상담일정잡히면 그냥 문자만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전 내일배움카드로 간호조무사 훈련받고싶은 사람인데요
제가 학원이5월17일 개강인데
4월5월꺼 돈 받으려면 상담사분이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수강을 해야한다더라구요
뭐 제가 선택한 관련된 직종에 이력서넣고 면접을 보던지 그런방법도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이 있어야하고
구직활동을 1건하면 25만원
2건하면 50만원이라는데
이게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강의를 두개 들으면 둘다 인정이 되는건가요???
두개들으면 둘다 증빙자료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수강은 진로관련 사항입니다.
상담사에게 명확히 난 조무사 직군희망하고 국비로 훈련받을것이다
구직활동은 교육들어가면 훈련으로 대체하시고, 교육전에는 구직활동2회 형식적으로 하셔서 50만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진로교육강의로 2건인정 안되니 지원도 어려운것 아니니 하시면 됩니다.
질문
국민취업제도 1유형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3월 20일 이후로 알바를 그만두고 3월 21일 이후로는 소득이 잡히는게 없는데 알바를 그만둔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알바를 그만두면 1인 가구에 소득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원에 다니며 22년 2월 졸업 예정인대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1. 신청시점 이후 심사하고 통과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2달 걸립니다. 신청통과되고 1차 상담날짜 전에 생긴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2. 청년대상인데 원래는 선발형으로 예산내에서 진행이었는데, 며칠전 보도에 인원을 추가한다고 하였으니 가능할것입니다.
질문
국민취업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
상담까지 하고는 왔구 다음주 3차 상담예정이예요.
취업활동계획 수립(개별상담3-6회 + 집단상담4일/단기집단2회)
를 해야 IAP 를 수립할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다른분들 글보면 아니시분들도 있는데
도와주세요
답변
상담하신곳이 고용센터인지 고용센터에서 외주를 주는 곳인지에 따라 횟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대비 신청수가 폭주한곳은 상담 2~3회로 iap가 수립완료되는 분위기 입니다.
활동계획수립시 어떤 직무로 지원하겠다. 교육 같은것 안한다 하면 빨리 정리되고 뭐할지 아직 못정했어요. 음.. 이러시면 횟수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제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들게되었어요
현재는 주 14시간 정도의 한달 소득 50만원이 안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분야로 가려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국민취업제도 1차 상담때 상담사분께서 50만원 소득을 넘지 않는 알바를 하는건 괜찮은데 직업훈련때문에 다니는 학원과 같은날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부정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최대한 피해서 일하거나 그만두라고 말하는겁니다..ㅠㅠ
이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듯해서 정확한 글이나 설명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님 상관없이 한달 소득 50만원만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고용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답변 바랍니다. 상관없는 설명글은 사양하겠습니다.
답변
훈련하는 시간과 아르바이트 시간이 겹치지 않고 훈련에 지장이 없다면 관련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은 5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신고시 금액만 신고하는데 날짜가 겹치고 말고를 어떻게 체크할까요?
일하는 날짜와 시간 은 중요하지 않고 금액만 50이하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
국민취업제도 신청하다가 막히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차 재난지원금(미취업자)을 11월 30일 날에 받았었는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2차재난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글의 사항의 여부를 아니오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2차 재난지원금 과 관련 없습니다. (저기서 말하는것은 고용노동부 지원관련사항 입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체험관련 체험담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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