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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직활동 면접보고 면접확인서받아서 제출하는건 알겠는데 밑에 이것들중 전부다해야하나요?
이중에 한두가지만 해도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이것들 전부다 해야한다면 찐백슨만 가능할듯
고용노동부 제대로 설명안해주고
내일배움카드 얼마받는지도 안알려주고
상담받고 카드발급받고 면접활동2회해서 확인서만 받아오라했는데 면접하고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어떻게 하냐고요
지원제도 새로생긴거아니고 기존있던거 통합이라면서 지원제도는1유형 배움카드는2유형신청해서 1차상담이라기하지만 지원제도 서류
온라인으로 적어낸거 오프라인으로도 적어낸거면 무슨유형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해줘야되는거아님?
답변
위 말씀하신 활동중 두개, 월단위 하면 됩니다.
직업훈련받으시면 그것만 하면 인정, 구직활동2회 그것만 하면 인정 됩니다.
이해되시요?
여러가지 구직활동중 2개 실행하면 되는데, 단 상담사와 합의된 활동에 한합니다.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고 활동으로 인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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