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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기본 용어설명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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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할 기본용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인 용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사항 및 상담사와 상담시도 유용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법 제2조제1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 16조에 따라 지원

 

취업성공수당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하여 이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법 제17조)

 

수급자격자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법 제2조제2호)

 

수급자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법 제2조제3호)

 

취업활동계획

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법 제12조)

 

수급자격 신청(일)

법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취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날

 

지정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급주기 중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날(법 제18조)

 

구직활동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부과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

 

 

최근 업데이트된 내역이며 정확한 내역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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