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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 인터넷과정
단위기간 내 10일 이상 출석 시에 2회로 인정된다는데
이건 학원을 다닐 때의 경우 같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경우엔
어떻게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접속 날짜 10일 이상이면서 그동안 들었던 강의 모두 완강일 경우에
2회로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2. 또한, 국취제 1유형의 경우
취성패 1유형과 동일하게 자비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3. 직업훈련 인터넷과정으로 이행할 경우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를 직접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나요?
질문자채택
1. 10일이상 80%출석시 구직활동대체로 인정됩니다.
온라인수강은 취업계획수립시 반영되야 인정됩니다. (안해줄수도있음)
2. 국비지원 자부담 비율은 국취제와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3. 인터넷과정일경우 과정확인서 (별도서식있음)가 필요하나
이는 계획수립시 상담사와 협의한 과정만 구직활동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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