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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1월 1일 당해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올해 2021년도 역시 발표되었고
모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수금, 청년지원, 재난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거의 대부분의
복지혜택의 지표가되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위소득 100%를 발표하고
이 기준으로 각 소득기준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해당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는 7인가구까지만 발표하는데 8인가구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을 더하면 됩니다.
올해 4인가구 중위100% 소득은 4,876,29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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