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후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생계비 대부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이 아닌 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이천만원 한도 이자 1% 저리입니다.
단,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에 한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노동자의 취업준비 중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근로복지공단의 대부사업 이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조건은?
- 총 대부한도 : 1인당 2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90일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
- 이자율 : 연 1% (신용보증료 1% 별도)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 대부 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 사유 :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부 요건 (요건 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소득 요건은?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대부 대상은?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대부 대상 훈련은?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됩니다.
'기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직종 추가를통해 2가지 등록하는 방법 (0) | 2021.04.19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0) | 2021.04.15 |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대산정 세대분리 방법 요건 신청방법 (0) | 2021.04.04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태그 (0) | 2021.03.08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1.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