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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태그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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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태그는 #취업취약계층 #취업상담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고용노동부 이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모집포스터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태그

 

 

 

  • 모집일정

    2021-01-01(금) ~ 모집 완료 시

  •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

  • 이용방법

    해당 기관 문의 후 접수

  • 관련태그

    #취업취약계층 #취업상담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 내용
  -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아이콘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지원대상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문의 및 상담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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