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태그는 #취업취약계층 #취업상담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고용노동부 이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집일정
2021-01-01(금) ~ 모집 완료 시
-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
-
이용방법
해당 기관 문의 후 접수
-
관련태그
#취업취약계층 #취업상담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 내용
-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
지원금 |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아이콘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 지원대상
Ⅰ유형 |
-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
|
Ⅱ유형 |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 문의 및 상담 : 국번없이 1350
'기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직종 추가를통해 2가지 등록하는 방법 (0) | 2021.04.19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0) | 2021.04.15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인당2000만원 한도 이자1% (0) | 2021.04.13 |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대산정 세대분리 방법 요건 신청방법 (0) | 2021.04.0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1.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