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용방법19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작성방법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 메뉴를 통해 매월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작성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급되며 구직 활동한 내용을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매달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지정일에 등록하셔야 하며, 참여자 마다 일자는 모두 상이합니다. 매월 같은날이니 꼭 핸드폰 알람등록을 미리해 두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이페이지 >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 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 창이 열리게 됩니다. 지정된 날짜에만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는 입사지원 동행면접 등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 특이사항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특이사항은 없을.. 2021. 4. 2. 국민취업지원제도 준수사항 및 3가지 수당(구직촉진/훈련참여/취업성공)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예정자는 이 글을 읽어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할때 준수할 사항과 구직촉진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3가지 중요수당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 소득과 재산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1 유형이 혜택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참고(913천원 1인가구 중위소득50% 올해기준 금액) 취업, 창업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하며, 기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이전, 재산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고 변경시는 3일 전 상담자에게 협의 하여야 합니다. 2. 성실하게 취업활동계.. 2021. 3. 3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최대300만원 받는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누구나 쉽게 3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냥 신청만하면 300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니까 잘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가적으로 지원금까지 제공하여 많은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내용과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은 신청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중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Ⅰ유형 자격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이며,.. 2021. 3. 28.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신청절차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크게 제1 유형, 제 2유형제2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제2 유형은'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 2021. 3. 28.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중위소득표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올해 처음 진행됩니다. 지원자격 상세조건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지원대상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X 선발형 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3억원 이하 X 2유형 지원대상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60% 이하, 중장년층은 35~69세이며 중위소득 60~100% 이하면 해당됩니다. 청년층은 .. 2021. 3.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