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월50만원씩 6개간 최대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제로 2021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던 지원업무에서 좀더 개선되었으나 유사하며 법제의 변경과 보안된 제도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 2021. 3. 2. 이전 1 ···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