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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5만명 확대 코로나 속 청년고용 관련 지원정책에 추가확대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선발형의 인원이 5만명 확대되었으며, 공공일자리, 청년선호일자리 갯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채용공고나 채용규모 자체가 매우 축소되어 언제 취업해서 내 집 마련, 결혼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진 것이다. 빅데이터, 콘텐츠 기획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11만 개로 확대하고,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을 2만 명의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개 중 4천 개를 이번 달에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청년 직접 일자리 2만 8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5만 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고통을 분담하고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기적이고 .. 2021. 3. 10.
국민취업지원제도 쉽고 체계적인 설명 일자리정책, 청년지원, 지역주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주요내용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 2021. 3. 8.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태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태그는 #취업취약계층 #취업상담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고용노동부 이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집일정 2021-01-01(금) ~ 모집 완료 시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 이용방법 해당 기관 문의 후 접수 관련태그 #취업취약계층 #취업상담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021. 3. 8.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아르바이트 가능한가? 일용직 단기알바 알바허용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면서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인데, 이 돈으로는 기본생활을 할 수 없기에 알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알바는 가능하지만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하면 해당 월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되는데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지급 중 소득이 생겼을 시 해당 월 구직촉직수당 신청 시 꼭 신고하세요. 알바 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배당, 이자, 연금 소득도 모두 신고 대상이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현금으로 받고.. 2021. 3. 8.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 경험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취업과 지원을 겸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사이트 www.work.go.kr/kua/index.do#none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에서 즉시 신청가능하며, 입력 및 전산 관련 문의는 1577-7114, 제도 관련 문의는 1350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후 심사가 통과되면 고용센터에서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면담을 통해 취업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며 구직활동은 주로 워크넷에서 하면 쉽게 가능하며, 원클릭으로 지원..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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