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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중' 상태에서 취소해도 1-3년 이내 재참여 불가한가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중' 상태에서 취소해도 1-3년 이내 재참여 불가한가요? 답변 심사완료하시고, 고용센터방문 하여 서류 작성하기 전까지는 제도참여 안한 상태이므로 관계없습니다. 재참여 가능합니다. ​ 2021. 3. 1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활동비? 같은 것만 청구해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할 경우 지원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활동비? 같은 것만 청구해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경우 지원 되나요?? 답변 2유형에도 단계별로 10~25만 원의 취업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1일당 1만 8천 원을 월 최대 284,000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2단계 직업훈련 후에는 3단계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3단계는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 2021. 3. 1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도 수당이 있나요? 질문내공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3단계 진행중입니다. 혹시 취업 성공시 1유형과 똑같이 성공 수당이 있나요? 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도 취업시, 6개월 근무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주 3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4대 보험적용 사업장에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담당 상담사에게 확인해보세요(지원 희망직군일때만 지금이라는 조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2021. 3. 15.
직업훈련 인터넷관정 단위기간내10일 이상 출석시 2회 질문 1.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 인터넷과정 단위기간 내 10일 이상 출석 시에 2회로 인정된다는데 이건 학원을 다닐 때의 경우 같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경우엔 어떻게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접속 날짜 10일 이상이면서 그동안 들었던 강의 모두 완강일 경우에 2회로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2. 또한, 국취제 1유형의 경우 취성패 1유형과 동일하게 자비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3. 직업훈련 인터넷과정으로 이행할 경우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를 직접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나요? 질문자채택 1. 10일이상 80%출석시 구직활동대체로 인정됩니다. 온라인수강은 취업계획수립시 반영되야 인정됩니다. (안해줄수도있음) 2. 국비지원 자부담 비율은 국취제와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3. .. 2021. 3. 15.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활동 내역서 양식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내역서 양식 입니다. 온라인 지원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닌 오프라인 구직활동시 작성하여 구인공고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구직활동 내역서』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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