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업교육을 받지 않으신다면
한 달 동안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를 워크넷 프로그램에 해당일(꼭 본인해당일) 에 등록하며
수당 신청을 진행합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면 사이트/어플에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캡처하여 파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도 우선 구직활동증명서를 캡처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향후 자동 연동이 될듯합니다. 아직은...)
그 외 직접 오프라인 지원의 경우
입사지원 내용을 회사에 메일 지원이나 방문 지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구직활동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스캔하여 올려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날짜는 개인별로 모두 다르며, 1개월 단위 입니다.
반응형
'이용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창업지원 (0) | 2021.03.1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설명, 간단요약) (0) | 2021.03.13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1.03.0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쉬운설명 (0) | 2021.03.04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0) | 2021.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