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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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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모두 어려운 때이지만, 이 시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접수를 시작하고 올해 시행된 제도인데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12월에 신청하였어도 2월 정도에 고용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신청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선발형의 경우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우려도 있지만, 그 이외 해당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혜택을 볼 수는 없으며 유형이 나뉘고 기존제도에서 혜택을 보신분들은 일정기간 신청할수 없는 등 상세하고 알아봐야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등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그리고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문자포스터-글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하여 나에게 맞는 제도 이용하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① 맞춤형 취업상담

②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③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금

①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②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Ⅰ유형)

① 15~69세 구직자

②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③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단,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Ⅱ유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② 특정계층 : 여성 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③ 청년층 : 18~34세

④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 명 중 15만 명을 선발형으로 이뤄집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회원가입→구직신청

(2단계) 국민 취업제도 온라인 워크넷 전산망 접속→신청서 작성→신청하기

 


 

6.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해봤습니다.

Q.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 원 이면 25만 원만 지급)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➊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➋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➌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1회)

➍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➎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➏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➐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➊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➌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➍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청년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①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에 ②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이 있거나 취업경험이 전무하다면 Ⅰ유형 (선발형)에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A.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취성패)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A. 정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 패키지(취성패)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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