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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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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은 과거 취업성공 패키지와 유사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구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가능하다면 1 유형으로 선정, 선발되면 매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구직지원, 직업훈련과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도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국민취업지원2유형도 원칙상 다회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지원자가 폭증하고 있어 2 회자 방문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유형에도 단계별로 10~25만 원의 취업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1일단 1만 8천 원을 월 최대 284,000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직업훈련 후에는 3단계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3단계는 별도의 수당은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도 취업 시, 6개월 근무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는다. 주 3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4대 보험적용 사업장에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유무의 차이가 가장 크며, 그 외 지원되는 서비스는 유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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