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4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다르게
정부의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기에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동시에 취업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단의 유형 Ⅰ에
해당할 경우 저
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Ⅰ유형
15 ~ 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보유자
Ⅱ유형
저소득층 (15~69세)
특정 계층 (15~69세)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즉 Ⅰ유형에 속하는
저소득층 지원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Ⅱ유형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참여와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6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Ⅱ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셨다면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상시로 가능하며
워크넷 홈페이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후 신청 가능)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통보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직업심리 및 진로 상담 검사
고용센터 담당자 및
참여자 대면 상담
개인별 의지
역량 등에 따라 계획 수립
Ⅰ유형일 경우
신청서 제출로부터
2주일 이내
구직촉진수당 1차 지급 예정
아직도 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읽으시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해당하는지 여부를 워크넷에서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달이상은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용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 에서 제출예약동의 해놓으세요 (1) | 2021.03.16 |
---|---|
국민취업지원제도-창업지원 (0) | 2021.03.15 |
구직활동내역서 취업활동증명서 서류준비 (0) | 2021.03.13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1.03.0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쉬운설명 (0) | 2021.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