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에서 업데이트한 공식 질문답변 내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이행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A.(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 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 A.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Q.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 A.참여가 어렵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 A.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Q.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A.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 Q.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 A.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Q.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A.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인 2,483,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상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50%=2,438,145원, ② 중위소득 120%=5,851,448원
- Q.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Q.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A.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Q.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A.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 Q.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A.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Q
-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Q.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 A.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상세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 3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3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 3억원 ↓ - Q.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A.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 Q.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 A.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Q.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A.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 A.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 A.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Q.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 A.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Q.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A.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A.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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