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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FAQ

국민취업지원제도 질문답변 FAQ 지식인 답변

by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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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답변한 지식인 답변과 개별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질문 답변 FAQ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제도참여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사이버 교육센터 이수증 수료증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중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데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집체교육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센터 이수증 수료증 주는 곳 알아봤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의 계획 이행조건에 맞는 온라인 최소 이수시간이나 그런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답변

원칙은 본인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취업계획을 수립할때 XX가 필요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하여 선정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행보고서에도 자동으로 기록이 뜨게 됩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후 3회까지 취업 합격수당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제출 해야 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답변

2회입니다.

취업후 6개월 유지 50만 원 12개월 유지 100만 원입니다.

제출서류는

1.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2. 근속 사실확인서

3. 근로계약서 사본

요렇게 3가지입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1 유형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기로 판매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50만 원까지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활동기간이 매월 3월 16일~4월 15일, 4월 16일~5월 15일...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때 몇 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소득금액이 각각 50만 원 이하이면 되나요?

2. 50만 원은 세금 공제하고 나서의 금액 기준이 맞나요?

3. 작은 주택이 있어서 임대소득과 저작권료가 매달 1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것을 포함해서 5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임대소득 제외하고 50만 원 이하이면 되나요?

 

 

답변

1. 활동기간 단위별로 산정합니다. 달로 딱 끊어지지 않으니 잘 계산하셔서 적용하면 됩니다.

2. 하지만, 원천징수 등으로 사업주가 신고할 때 실제 금액과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알바는 30만 원 받는데 90만 원으로 신고 세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임대, 기타 소득 합하여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

국민 취업지원제도, 세대분리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27세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국민 취업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세대분리라는 것 때문에 1 유형을 신청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직 저희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소득 때문에 지원금이 안 나오고 용돈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 생활비가 필요한데 알바도 번번이 떨어지고 있어 2월에 설 명절 알바 한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 제 소득은 0 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서 소득증명을 하고 1 유형으로 6개월간 50만원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원룸을 갖고계셔서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면 1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원룸으로 전입한다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시든지, 소득이 발생하든지 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30세 미만이라도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40%(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득 없이 세대만 분리는 안됩니다.

 

 


 

질문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이행관리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취업제도 1 유형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활동계획 이행관리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사진 1)

 

 

[질문 1]여기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계획 관련하여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교육을 1회 수료했습니다. 그럼 적용을 누르면 되는건가요?

 

[질문2] 그리고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는 워크넷에서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수료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 맞나요?

 

[질문3] 이렇게 되면 제가 이번 달에 총2회 구직활동이 끝난 것인지요??

 

 

(사진2)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4]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 특이사항은 어떤 것들을 작성하는 것인가요?

 

[질문5]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 증빙자료 첨부는 위에서 서술했던 온라인수강 수료증, 집단 상담프로그램 수료증 등을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1. 네

2. 네

3. 구직활동2회 완료입니다.

4. 작성안해셔도 됩니다. (원계획과 변경이나 담당자에게 추가보고 수정사항등을 적습니다.)

5. 네 수료증이나 참여증, 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구직활동시는 모집공고, 지원확인 을 첨부하면 됩니다.

 

 

 

 


질문

국민 취업제도 1유형 참가중 취업

제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로 수업을 듣던중 

 

취업자리가 나서 취업하게 되었는대 혹시 해야할 절차같은게 있을까요? 

 

 

답변

1.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보고 하고, 국취제는 종료되며, 성공수당 받을 서류와 신청은 6개월후 하면됩니다.

2. 학원에는 수강중단 통보하시면 학원에 있는 취업상담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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